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50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상담·치료 임시조치를 불이행할 때 과태료를 부과해요.

쉽게 풀어 보면

가정폭력 행위자가 의료기관이나 상담소의 임시조치를 불이행해도 제재 수단이 없어요.

상담·치료를 통한 계도가 가정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의료기관이나 상담소 위탁의 임시조치를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요.

통과되면

  • 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처분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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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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