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22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한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이 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제재할 근거가 있어요.

고의·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이 직접 조사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고 명령, 자료 제출 요구, 서류 조사 등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훈련생이 만족하는 양질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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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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