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10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민건강증진법의 '국민'을 '시민'으로 바꿔요.
쉽게 풀어 보면
법 적용대상이 '국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국민'은 통치의 대상이라는 객체적 의미가 강해요.
'국민'을 '시민'으로 바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분명히 해요.
통과되면
- 보다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식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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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9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