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06 · 발의 · 대표발의 윤영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민간공사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을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공공사는 물가변동 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가 있어요.
민간공사는 비슷한 공사비 부담이 있어도 관련 법령이 없어요.
민간공사에서도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을 변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분쟁 해결을 위해 조정·중재를 활용해요.
통과되면
- 공사비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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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9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