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06 · 발의 · 대표발의 윤영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민간공사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을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공공사는 물가변동 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가 있어요.

민간공사는 비슷한 공사비 부담이 있어도 관련 법령이 없어요.

민간공사에서도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을 변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분쟁 해결을 위해 조정·중재를 활용해요.

통과되면

  • 공사비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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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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