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61 · 발의 · 대표발의 송기헌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기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건설기계 대여대금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 발주 공사의 공사대금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건설기계 대여대금에는 이런 의무가 없어요.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신고가 매년 늘고 있어요.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규정을 준용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전자시스템으로 지급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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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8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