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59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필수의약품 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 수급 협의회에 의료현장과 환자 의견을 반영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국가필수의약품은 제한적이고 협의회는 정부 공무원으로만 구성됩니다.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의 공급 부족과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체제 없는 의약품을 필수의약품에 포함하고, 협의회에 의료 종사자와 환자단체 대표를 참여시킵니다.
통과되면
- 필수의약품 수급이 더 안정적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 의약품 수급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약사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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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8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