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58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동일한 폐기물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 행정처분을 방지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 처분하는 시설의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중복 처분합니다.
업체에 과도한 행정처분이 부과되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과잉 제재가 방지되게 됩니다.
- 행정처분의 비례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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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8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