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58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동일한 폐기물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 행정처분을 방지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 처분하는 시설의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중복 처분합니다.

업체에 과도한 행정처분이 부과되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과잉 제재가 방지되게 됩니다.
  • 행정처분의 비례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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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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