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52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5·18민주유공자 수송시설 이용 보조율을 높이고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5·18민주유공자를 위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보조율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부 기관은 이용지원을 제공하면서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조율을 높이고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해서 5·18민주유공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5·18민주유공자가 더 나은 수송시설 이용 혜택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2 접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8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