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47 · 발의 · 대표발의 안규백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규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방위산업 회사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임명할 때 미리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방위산업 회사가 국제 경쟁력을 키우려고 외국인을 임원으로 임명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방위산업 회사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어서, 외국인이 임원 자리에 앉으면 기술 해외 유출이나 외국 자본의 간접 통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어요.

이제 방위산업 회사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삼으려면 방위사업청장의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통과되면

  • 방위산업 회사는 외국인 임원 임명 전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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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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