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44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을 월 50만원에서 월 최저임금 40% 이상으로 올립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주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지원금은 2024년 기준 월 최저임금의 약 24%에 불과하고, 물가 상승과 청년층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실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관련 조항을 새로 만들고, 지원 수준을 해당 연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이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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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8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