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42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스토킹 행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해 경찰 통지 의무와 상담·의료 지원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스토킹 범죄 재발이 우려될 때 법원이 경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 조치를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을 때 경찰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없어서 경찰이 모르기도 하고, 스토킹 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이나 의료 지원 규정도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잠정조치 통지 대상에 경찰을 추가하고,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의료기관 위탁을 조치 항목에 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경찰이 법원의 스토킹 조치 결정을 정보로 받게 됩니다.
  • 스토킹 행위자가 상담과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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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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