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21 · 발의 · 대표발의 곽상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곽상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가 근로시간 감축에 대한 과거 우려인데, 현재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서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이 헌법을 기념하는 휴일을 갖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82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