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11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약품 불법광고 차단과 위해성 의약품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불법광고를 관계 기관에 알릴 수만 있어요.
더 빠르게 불법광고를 차단하려면 식약처가 직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식약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직접 불법광고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 국민 건강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의약품 불법광고가 더 빠르게 차단되게 됩니다.
- 위해성 의약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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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81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