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06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이 청년 미취업자 신규 고용 의무 비율을 올립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신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10년 넘게 비율이 조정되지 않았고, 최근 청년고용의무 이행률이 떨어지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우려가 제기됐어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의무 비율을 올리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기회가 늘어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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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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