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88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방선거 180일 전부터 투표일까지 지역구 의원의 후원회에 지방 정치인이 기부하지 못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지역구 의원의 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아요.
지역구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권을 가지고 있어서, 공천을 목적으로 다액 후원금이 흐르고 불건전한 정치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지방선거 180일 전부터 투표일까지 해당 구역 지역구 의원의 후원회에 지방 정치인과 배우자·자녀가 기부하지 못하게 해요.
통과되면
- 지방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치자금법의 다른 법안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5 접수)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2 접수)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원안가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6 접수)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7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