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75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하는데,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요.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는 제도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결과도 공개되지 않아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고 시설 내 인권침해 예방이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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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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