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73 · 발의 · 대표발의 안규백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규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현역병이 전역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역 보류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작전·훈련 중일 때만 3개월 이내로 전역을 보류할 수 있어요.
저출생으로 입대자가 부족하고, 병사들의 입대 시기가 혹한기를 피하려고 쏠려 있어요.
전역 보류 요건에 인력 확보 목적을 추가하고, 보류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해요.
통과되면
- 안정적인 군 인력 운영이 가능해지고 병역의무자의 전역 후 사회복귀 설계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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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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