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68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일정 규모 이상 가맹본부는 신규 사업 시 직영점 3개 이상을 운영해야 하고, 매년 예상매출 정보를 공개해야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대형 가맹본부가 직영점 1개만으로도 신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기존 가맹점주는 매년 정보를 받지 못해요.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 빠르게 확장돼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일정 규모 이상 가맹본부는 신규 사업 시작 전 직영점 3개 이상을 운영해야 해요. 매년 예상매출산정서를 가맹점주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해요.
통과되면
- 신규 가맹사업의 검증 수준이 높아지고 기존 가맹점주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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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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