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68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일정 규모 이상 가맹본부는 신규 사업 시 직영점 3개 이상을 운영해야 하고, 매년 예상매출 정보를 공개해야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대형 가맹본부가 직영점 1개만으로도 신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기존 가맹점주는 매년 정보를 받지 못해요.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 빠르게 확장돼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일정 규모 이상 가맹본부는 신규 사업 시작 전 직영점 3개 이상을 운영해야 해요. 매년 예상매출산정서를 가맹점주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해요.

통과되면

  • 신규 가맹사업의 검증 수준이 높아지고 기존 가맹점주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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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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