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48 · 발의 · 대표발의 이상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참전명예수당을 월 1인 가구 중위소득 이상으로 인상하고 고궁·공원 무료 이용을 보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42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요. 시설 이용이 할인이어요.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참전명예수당을 1인 가구 중위소득 이상으로 정해요. 고궁·공원 등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요.
통과되면
-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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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7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