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22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허용보관량 이상의 폐기물에 대한 지도·점검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폐기물처리업자와 신고자에게 보관량 제한을 두고 있지만, 허용보관량 이상의 폐기물에 대한 지도·점검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방치폐기물이 매년 발생하여 2024년까지 총 122만톤에 달하고 있고, 방치폐기물 방지를 위해 허용보관량 이상 폐기물에 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나 처리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허용보관량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방치폐기물 발생이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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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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