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11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고도의 창의성이 필요한 연구개발 업무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면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최대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연구개발 업무나 단순히 근로시간으로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고소득 전문직에는 획일화된 현행 제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신상품이나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마련하여 업무 특성에 맞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글로벌 경쟁 시대의 기업 대응이 유연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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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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