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09 · 발의 · 대표발의 박수현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수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가·지방자치단체 운영 체육시설의 예약절차를 공개하고 이용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개방시간과 이용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만 예약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습니다.

개방된 체육시설의 예약사항을 알기 어려워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 특혜적으로 배정된다는 의혹이 발생했어요.

시설을 개방하는 기관의 장이 예약절차 등 이용기준을 수립·공표하고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체육시설의 예약·사용에 관한 투명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지역 주민의 체육시설 접근성이 공평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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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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