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04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위원회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등을 심사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 심사기한 내에 의결하지 못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권이 약화되고, 정부는 자동부의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었어요.
예산안 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권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예산 심의 기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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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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