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02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보건의료 건강정보 연계로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 정책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매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자원 투입 규모 대비 조사 결과의 활용도가 낮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만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보건의료 건강정보를 연계·활용하여 건강증진,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근거자료를 생산하고 정책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건강증진과 질환 예방 정책이 실증적 근거에 기반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국민건강증진법의 다른 법안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9 접수)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9 접수)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2 접수, 철회)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7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