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93 · 발의 · 대표발의 이준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준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65세 이상 노인 경로우대를 교통이용권으로 확대하고 대중교통 요금 할인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노인들이 철도와 도시철도에서 무료 또는 할인을 받아요. 다만 이 시설들이 수도권과 광역시에만 있어서 중소도시와 농어촌 노인들은 상대적 불평등을 겪고 있어요.
도시철도 무임수송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재정 부담도 점점 커지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문제예요.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고, 대중교통운영자가 요금을 할인하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교통이용권을 통해 지역에 관계없이 노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대중교통운영자가 대중교통 요금 할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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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6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