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78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미곡 가격 하락 시 격리조치 기준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부는 양곡수급안정대책에 따라 필요시 미곡을 매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매입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기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어요.
미곡 가격이 평년보다 7%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될 경우 정부가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미곡 가격이 기준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게 됩니다.
- 농가소득이 보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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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6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