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78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미곡 가격 하락 시 격리조치 기준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부는 양곡수급안정대책에 따라 필요시 미곡을 매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매입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기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어요.

미곡 가격이 평년보다 7%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될 경우 정부가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미곡 가격이 기준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게 됩니다.
  • 농가소득이 보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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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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