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69 · 발의 · 대표발의 이양수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양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축전염병 사육제한 명령 시 도축장·부화장 소유자도 보상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사육제한 명령이 내려질 때 농가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도축장과 부화장도 직접 피해를 입지만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요.
사육제한 명령의 보상금 지급 대상에 도축장 소유자와 부화장 소유자를 명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도축장과 부화장 소유자도 사육제한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 직접 피해를 입은 모든 사업자가 보상 대상이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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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6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