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68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양곡관리법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쌀값이 최근 45년 만의 최대치로 폭락했고, 정부의 시장격리 등 대책에도 회복되지 못했어요.

현행 양곡관리법은 공급량 관리 중심이어서 가격 안정이나 생산자 이익 보호에 한계가 있어요.

양곡관리법의 목적에 생산자 이익 보호와 가격 유지를 명시하고, 양곡가격안정제도를 신설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미곡 가격이 기준 이하로 하락할 때 생산자가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농촌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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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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