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68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양곡관리법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쌀값이 최근 45년 만의 최대치로 폭락했고, 정부의 시장격리 등 대책에도 회복되지 못했어요.
현행 양곡관리법은 공급량 관리 중심이어서 가격 안정이나 생산자 이익 보호에 한계가 있어요.
양곡관리법의 목적에 생산자 이익 보호와 가격 유지를 명시하고, 양곡가격안정제도를 신설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미곡 가격이 기준 이하로 하락할 때 생산자가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농촌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양곡관리법의 다른 법안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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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7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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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6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