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53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규모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차등·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임금체불 처벌은 금액에 관계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어요.
수억 원의 체불과 수백억 원의 대규모 체불이 같은 수준으로 처벌되면서 기업이 처벌을 택하고 체불금 변제 의무를 면탈할 가능성이 높아요.
임금 체불 총액에 따라 처벌을 차등·강화하여 10억 이상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100억 이상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대규모 임금체불이 더 무겁게 처벌되게 됩니다.
-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109조 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17.11.28, 2019.1.15, 2021.1.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21.1.5, 2024.10.22>
시행령·시행규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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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6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