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23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 투표를 수기에서 전자투표로 바꿔 투표 실수를 줄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무기명투표를 수기로 진행하여 '가' 또는 '부'를 정확하게 써야 하고, 다른 글자는 모두 무효로 처리해요.

의도치 않은 실수로 무효표가 발생하고 이는 의원의 표결권 침해이며,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무기명투표도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바꿔 의원의 표결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해요.

통과되면

  • 무효표가 줄어들고 의원의 투표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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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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