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88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요양시설에서 노인을 강제로 결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대를 엄하게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요양시설에서의 신체억제대 사용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자의적으로 사용되어왔어요.
최근 요양시설에서 노인에 대한 강제 결박, 욕설 등 인권침해 행위가 드러났고, 이는 노인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했어요.
신체억제대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 경우만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 노인학대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노인의 인권이 보호되고 노인학대 범죄가 근절되며 요양시설의 안전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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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5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