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59 · 발의 · 대표발의 김종민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회법에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개정 절차는 헌법에 기본 틀이 있으나 기초안 작성 방식,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헌법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되고 국민의 참여 의사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 30명을 교섭단체 비율에 따라 선임하고 1년 임기로 운영하는 규정을 국회법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헌법개정 과정이 국회법에 체계적으로 규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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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5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