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57 · 발의 · 대표발의 정성국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성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영양교사의 직무를 법률로 명시하고 지속가능한 식생활 교육을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영양교사의 직무는 대통령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다른 교사와 비교해 법률 근거가 없습니다.

기후·환경 문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학교 식생활 교육에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포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양교사의 직무를 법률로 명시하고 식생활 교육에 지속가능성을 포함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영양교사의 직무 범위가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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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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