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39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경쟁력 확보에 필수이지만 값비싼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유지보수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혁신 지원이 있지만 소프트웨어 사용에 직접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지원 근거를 법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가 더 활발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의 다른 법안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08 접수)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5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