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32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폐지하고 국가가 관리비를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가구 50호 미만 지역은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제외지역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폐기물 소각 행위 일상화로 산불 위험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수거·운반·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모든 지역 주민이 동일한 폐기물 관리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의 다른 법안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5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