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32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폐지하고 국가가 관리비를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가구 50호 미만 지역은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제외지역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폐기물 소각 행위 일상화로 산불 위험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수거·운반·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모든 지역 주민이 동일한 폐기물 관리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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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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