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19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교육감과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입마 절차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교육감이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의 직을 동시에 가질 수 없어요.

교육공무원이 입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에 퇴직해야 해 부담이 크다고 지적돼요.

겸직을 허용하고 교육공무원이 직을 유지하면서 입마·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교육공무원이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선거에 입마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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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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