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18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공립·사립 교원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교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낼 수 없어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통과되면

  • 교원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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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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