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16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포함하고 계약학과 지원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계약학과를 지원할 수 있지만 실적이 없어요.
인공지능은 국가첨단전략산업에서 빠져 있고, 계약학과 지원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돼요.
인공지능을 산업 범위에 추가하고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 등 계약학과의 산업체 부담금과 등록금을 의무적으로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정부 지원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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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5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