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12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부결된 탄핵소추안에 일사부재의를 적용하되, 새로운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어도 다른 회기에서 다시 발의할 수 있어요.
같은 소추 사유로 반복 발의되면 국정 운영이 흔들린다고 지적돼요.
부결된 탄핵소추안에 일사부재의를 적용하되, 새로운 사유가 있으면 다시 발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같은 사유의 탄핵소추안 반복 발의가 제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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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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