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00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현역병 복무기간이 1년 6개월로 단축된 것과 비교해 너무 길어 지원율이 떨어진다고 지적돼요.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여 해당 분야 편입 지원율을 높이고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공백을 예방합니다.

통과되면

  • 공중보건의사 등 편입 지원율이 높아지고 의료 공백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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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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