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86 · 발의 · 대표발의 박수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수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어업재해 범위에 지진·산불·이상고온을 추가하고 보상 체계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해들이 농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아 대책이 없어요.

산불 등 대형 재해로 농가가 큰 피해를 입어도 현행법이 대응하지 못한다고 지적돼요.

지진·산불·이상고온을 농업재해에 포함하고,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 근거를 마련하며, 생산비 보전과 생계 지원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새로운 형태의 농어업재해에 대한 정부 대응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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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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