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57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 위원회의 의안 심사 순서를 회부순대로 정하는 규칙을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이 일정 기간 후 자동 상정되지만 심사 순서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합의에 의해 회부 순서와 무관하게 심사 순서가 정해져 공정성이 저해됩니다.
바뀌는 것: 위원회 회부 순서대로 안건을 심사하고 소위원회 자동 회부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의안 심사가 공정해집니다.
- 의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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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4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