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26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 사건의 관할을 해사법원으로 전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현행법상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사건은 지방법원이 전속 관할합니다.

해사법원 신설로 전문성 있는 처리가 필요합니다.

바뀌는 것: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사건의 관할을 해사법원으로 전속하도록 변경합니다.

통과되면

  •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사건이 해사 전문법원에서 처리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42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