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75 · 발의 · 대표발의 박찬대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찬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사건 관할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정하는 법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서 전속으로 처리해요.

해사 전문 법원이 없어서 일반 민사법 절차를 따르고 있어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면 책임제한사건을 그 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해요.

통과되면

  •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사건이 해사 전문 법원에서 처리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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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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