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55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사건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사법원이 설치됨에 따라 해사사건의 관할을 정해야 해요.

해사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들을 조정하고 있어요.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사건이 전문법원에서 처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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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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