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12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동자의 날(5월 1일)과 어버이날(5월 8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노동자의 날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인정하지 않아 많은 노동자와 국민이 휴식과 함께할 시간을 보장받지 못해요.

두 날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날이지만 휴일이 아니어서 실질적 의의를 실천하기 어렵다고 지적됐어요.

노동자의 날과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이 함께 노동과 가족의 가치를 되새기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전 국민이 노동의 의미와 가족의 가치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 우리 사회가 노동과 돌봄을 공적 책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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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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