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12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동자의 날(5월 1일)과 어버이날(5월 8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노동자의 날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인정하지 않아 많은 노동자와 국민이 휴식과 함께할 시간을 보장받지 못해요.
두 날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날이지만 휴일이 아니어서 실질적 의의를 실천하기 어렵다고 지적됐어요.
노동자의 날과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이 함께 노동과 가족의 가치를 되새기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전 국민이 노동의 의미와 가족의 가치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 우리 사회가 노동과 돌봄을 공적 책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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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4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