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05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급식 제공을 명시하고, 국가·지자체의 비용 보조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령화와 가족문화 변화로 독거노인과 노인빈곤이 증가하면서 노인 대상 식사 지원이 필요해요.
현행법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역할에 급식 제공이 명시되지 않아 결식 예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됐어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역할에 급식 제공을 명시하고, 국가·지자체가 취사용 연료비 등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노인의 결식이 예방되게 됩니다.
- 노인 계층의 복지가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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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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