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01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학대에서 분리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학대행위자를 일정기간 분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시설로 인도하도록 하지만, 피해자가 거부하고 같은 시설을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방안이 없어요.

피해장애인이 인도를 거부해도 재학대 우려가 있는데 이를 방지할 수단이 부족하다고 지적됐어요.

피해자가 보호시설 인도를 거부해도 사법경찰관리가 일정기간 학대행위자를 분리할 수 있고, 재학대 우려 시 권익옹호기관이 보호 대책 수립을 권고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피해장애인의 안전이 보장되게 됩니다.
  • 재학대가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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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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