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94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학대·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에 장애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장애인학대·성범죄자에 대해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 허가 비영리법인 중 장애인 인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많은데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호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됐어요.

취업제한 대상인 장애인관련기관에 보건복지부 허가 장애인 사업 비영리법인을 추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 보호 체계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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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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