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94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학대·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에 장애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장애인학대·성범죄자에 대해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 허가 비영리법인 중 장애인 인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많은데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호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됐어요.
취업제한 대상인 장애인관련기관에 보건복지부 허가 장애인 사업 비영리법인을 추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 보호 체계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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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3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