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80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신체적 제한에 관한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입소노인을 격리·억박 등으로 신체적 제한이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어요.

현행법에 신체적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각 시설 개별 지침에 의존해 표준화가 부족하다고 지적됐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체적 제한의 요건·절차 등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입소노인에 대한 과도한 신체적 제한이 예방되게 됩니다.
  • 노인의 권익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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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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